노원구,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시행
노원구,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시행
  • 김응구
  • 승인 2021.09.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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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구입비 지원
지난해 119명 혜택받아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모습.
배회감지기를 착용한 모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5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 따르면, 구(區)는 지난해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119명에게 배회감지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관내 장애인 실종 건수가 전년에 비해 20.4% 감소했다.

17일부터 시행하는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은 노원구에 거주 중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최대 16만원까지, 일반 장애인은 최대 14만4000원을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일반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손목시계 형태의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착용자(장애인)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안심 구역에서 이탈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고, 위기 상황에선 긴급 호출도 가능하다.

배회감지기는 실종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사양을 준수하는 기기에 한해 지원한다. 안심존 범위 설정 기능이 있는 기기(범위 지정 거리 50m~2㎞), 위치 확인 가능자가 부모·시설종사자·학교선생님 등 최소 3인 이상 확인 가능한 기기, 실시간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이 가능하고 비상호출이 가능한 기기 등이다.

지원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이 할 수 있다. 구청 장애인복지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배회감지기 구매 후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중복지원 여부 등의 조회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구매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비서류는 장애인증명서, 배회감지기 구입 영수증, 기기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배회감지기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실종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2019년 9월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지원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의=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2116·3316) / 거주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