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국 최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공포
도봉구, 전국 최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공포
  • 김응구
  • 승인 2021.09.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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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區政의 중대목표”
16일 이후 조례 全文 열람 가능
지난 4월 열린 ‘도봉구, 2050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도봉구, 2050 탄소중립 실천 범구민 결의대회’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전국 최초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한 도봉구가 16일 이를 공포한다.

15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2050년을 목표로 도봉구의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한편, 기후위기로부터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적 과제이자 구정(區政)의 중대 목표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조례 제6조를 보면, 기후위기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책무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았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 제7조에는 2050년까지 도봉구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 목표들을 명문화했다. 제8조에선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7대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연도별 이행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을, 제17조는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조례 전문(全文)은 16일 이후 도봉구 홈페이지 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그린뉴딜 추진 및 탄소배출 제로(Zero) 실현을 위한 2050 도봉구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고, 실행 원년인 올해 5만76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7대 전략,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