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5만원대'
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5만원대'
  • 문명혜
  • 승인 2021.09.23 11:54
  • 댓글 0

시급 1만 766원 확정…올해 1만702원 대비 64원(0.6%) 인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금년 생활임금 1만702원 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ㆍ교육ㆍ문화생활 등을 보장 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市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경제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