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공모전 부정행위 막는다
행정기관 공모전 부정행위 막는다
  • 이승열
  • 승인 2021.09.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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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경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27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발생해,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가 77개 행정기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개최된 공모전 1306건(응모작 61만여 건, 부상금액 약 115억원) 중 53.4%에서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12.5%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해야 한다. 

또,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도 확대하도록 했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온라인 공개검증을 10일 이상 하는 등 부정행위 검증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정책 및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 등을 받아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부상이 10만원 이하 소액인 공모는 제외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침 운영 후 개선‧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활발히 시행 중인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