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또 100억원 융자지원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또 100억원 융자지원
  • 정수희
  • 승인 2021.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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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87억원 이어 하반기에 저금리 0.8%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강남구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강남구 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사업장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 0.8%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접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며,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3423-5512)로 문의 가능하다.

앞서 구는 상반기에 소상공인에게 1년 무이자·무담보로 287억원, 116개 중소기업에 1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2.5% 지원, 최저금리 1.0% 적용)를 지원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