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無償수거기간 연장
관악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無償수거기간 연장
  • 김응구
  • 승인 2021.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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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31일까지
관악구가 소형음식점의 음시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악구가 소형음식점의 음시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27일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작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사업을 12월31일까지 더 연장한다.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업소는 무상 수거 기간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되며, 배출시간은 오후 6부터 밤 12시까지다.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區) 부담이다.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관내 소형음식점 5810여개소가 혜택받을 전망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에 따라 계속되는 소상공인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