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과태료 10만원’
동작구, 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과태료 10만원’
  • 시정일보
  • 승인 2007.07.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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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집중 홍보…서울시 조례제정 맞춰 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 단속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공원에서 준수해야 할 기초질서 확립에 대대적인 지도단속에 나섰다.
구는 도심 속 공원의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을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새롭게 돌려준다는 취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관내 6개 근린공원과 25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를 실시한다.
우선 중점관리 대상인 ‘노량진근린공원과 삼일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시작해 모든 공원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월 2ㆍ4주 수요일 새벽과 저녁시간대에 환경단체와 연계해 홍보전단지 배포 등의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관련조례 제정에 맞춰 △공원시설 훼손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목줄 미착용 △식물의 꽃ㆍ열매 무단채취 △행상 및 노점상 행위 △심한 소음ㆍ악취 등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이륜차(동력) 등을 이용한 공원출입(장애인용 제외) △무단 경작ㆍ야영ㆍ취사ㆍ불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행되면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질 것이며 공원 관리 면에서도 예산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