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시설관리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접수 시작
관악시설관리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접수 시작
  • 김응구
  • 승인 2021.09.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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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구획 6830면 배정
[사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내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을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사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내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을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내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을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관악구 거주자 또는 사업자(상근자)를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6830면을 배정한다. 주차구획 기존사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사용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가지고 공단 주차사업팀에 방문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이다. 12월2일 오후 2시에 배정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요금 납부기간은 12월2일부터 24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된다.

사용요금은 노상·평면노외 구획은 월 4만원(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며, 건물주의 동의하에 내 집(대문·점포·주차장출입구) 앞에 설치·이용하는 전용구획은 월 3만3000원이다.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항쟁유공자, 경차소유주, 저공해 차량(1~3종, 경유차 제외), 관악구청장이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병역명문가, 모범납세자 등은 요금할인 혜택이 있다.

배정점수 중 기본항목으로 거리점수(200m 이상)와 거주기간점수(1년 미만) 각 5점을 부여하며,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나 참여실적(1분~365시간)이 있는 경우 각 1점, 배정 탈락자에겐 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구획을 공유하는 ‘모두의 주차장’, 배정자 동의·신청에 따라 한 대의 차량을 지정해 사용하는 ‘주차장 함께쓰기’, 유휴시간대 주차구획을 이웃과 공유하는 ‘해피투게더’ 등 공유주차제도 참여자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