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출
  • 이승열
  • 승인 2021.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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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시행… 주민청구조례안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청구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서명요건 세분화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연평균 13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해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연령과 같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지역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서명요건은 기존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대폭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는 200분의 1 이하 △인구 800만 미만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150분의 1 이하 △인구 50만~100만 시·군·자치구는 100분의 1 이하 △인구 10만~50만 시·군·자치구는 70분의 1 이하 △인구 5만~10만 시·군·자치구는 50분의 1 이하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자치구는 20분의 1 이하의 서명수를 충족하면 된다. 단, 세종(1/100 이상 1/20 이하), 제주(1/110 이하)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시·도와 50만 이상 대도시는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자치구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서명수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67%)에서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던 기존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막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하고,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 행안부는 가칭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수리된 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 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 청구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성화돼,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법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