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 참여로 금연 아파트 지정
고양시, 주민 참여로 금연 아파트 지정
  • 이홍주
  • 승인 2021.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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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 1일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2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 1일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2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정일보]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보건소가 지난 1일 식사동 소재 일산자이2차 아파트를 ‘일산동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지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서는 우선 6개월 동안 지도 점검 및 홍보 기간이 진행된다. 점검과 홍보가 끝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산자이2차 아파트는 10월1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됏으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4월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스스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한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신청에 관한 문의는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1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