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완전 독립
내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완전 독립
  • 이승열
  • 승인 2021.10.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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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자체 임용시험 실시, 인사교류도 가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 

시·도의회는 물론 시·군·구의회에도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9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이다.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13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앞으로는 지방의회(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설치·운영된다. 시·도의회는 물론 시·군·구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각각 설치된다.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기구이다.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시험관리 등을 위해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와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기초의회 상호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명부 통합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이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임용권 위임범위 규정을 삭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