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청년복덕방’ 운영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청년복덕방’ 운영
  • 정수희
  • 승인 2021.10.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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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담, 동행서비스, 주거교육…11월 말까지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청년복덕방’ 안내
마포구 청년주거상담소 ‘청년복덕방’ 안내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관내 거주 및 전입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상담을 진행하는 ‘청년복덕방’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겪는 어려움을 옆에서 도와주고자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운영주체인 민달팽이유니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청년복덕방’ 사업 내용은 △주거상담 서비스 △집구하기 동행서비스 △주거교육 세 가지며, 마포구 전입예정 또는 거주 청년(만 19~34세)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상담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임차주택 수선유지, 관리비, 중개수수료 등 주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준다.

상담은 청년주거상담사가 신청서에 기재된 주거 관련 고민을 신청자 메일로 답변해주며, 기본상담과 심화상담으로 나눠 진행한다.

‘집구하기 동행서비스’는 전문가 2명이 현장에 동행해 사회초년생이 집을 보러 다닐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전 살펴볼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밀착 조언해준다.

현장 동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며, 30분 내로 사전 교육 후 최대 3시간까지 동행하고,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 설문이 이어진다.

‘주거교육’은 ‘언제나 막막한 집구하기 A to Z’를 주제로 오는 14일 저녁 7시와 다음달 11일 저녁 7시에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복덕방’ 이용 방법은 마포구 홈페이지의 ‘알림존’에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구글폼 양식(https://bit.ly/마포구청년복덕방)에 접속 후 설문 조사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단 주거교육은 거주지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 전날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아동청년과(3153-898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청년들이 집 구할 때 느끼는 막막함을 ‘청년복덕방’을 통해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