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460원보다 260원 인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28일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460원보다 260원(2.5%) 인상된 금액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117% 수준이다.
이날 결정된 시급 1만720원을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224만480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1000여명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노력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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