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개회
  • 이승열
  • 승인 2021.10.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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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상정한다. 

1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현장 의정활동이 예정돼 있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예정인 안건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