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0월 한 달간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
서초구, 10월 한 달간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
  • 이승열
  • 승인 2021.10.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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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 단속을 하는 모습
동물등록 단속을 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0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동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양재천·여의천·반포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 산책로와 공원·주택가 및 민원신고 다발지역 등 반려견 동반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 민관합동 단속은 지난 1일 양재천 수변무대 및 근린공원 일대에서 이뤄졌다. 반려견주와 함께 외출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여부 등을 RFID 리더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1차 단속결과 위반한 반려견 소유자는 없었다. 등록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내장형 등록칩 64%, 외장형 등록칩 36%로 조사됐다. 

2차 점검은 오는 19일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서초구 동물복지팀 동물보호감시원 공무원과 서초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RFID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을 확인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 6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이달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는 1185건의 신규등록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도 27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과 같다”라며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견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