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전기안전점검
양천구,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전기안전점검
  • 정칠석
  • 승인 2021.10.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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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0월 말까지 관내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1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실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양천구는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 및 노후 변압기로 인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분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공동주택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점검, 이후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수선 주기에 맞춰 변전 및 발전설비 등의 부분 · 전면교체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전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 매뉴얼에 의거하여 1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안전재난과 지정 노후 아파트 21개소는 주택과와 안전재난과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1차 점검 결과 관리소홀, 노후도가 심각한 40여 개 단지를 별도 선정해 전기안전분야 외부전문가와 구청 점검반원과 함께 10월 한 달간 민관합동 2차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기실·EPS실·분전반 관리상태,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차단기와 전기배선의 설치용량 적정 사용 여부, 자가발전기·변전설비 등 시설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중 경미한 사항 및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통해 즉시 조치한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돼 긴급 보수·보강작업 등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긴급 안전조치 후 소관부서와 관리주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선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준공된 지 오래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