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아이돌보미사업,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혜택
서초아이돌보미사업,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혜택
  • 이승열
  • 승인 2021.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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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월1일부터 기존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대상 확대
서초구 아이돌보미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구는 지난달부터 이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월 50시간, 6∼12개월 동안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용가정의 부담금은 1회 3000원으로 저렴하다. 또, 정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달리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고 있다. 

구는 한자녀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다. 현재 15가정이 새로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약 70가정, 내년에는 약 200가정이 추가 돌봄 지원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돌봄 전문 양성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어, 보육시설·학교 등하교 도와주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 부재 시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구는 질병, 맞벌이 부부의 출장·야근 등 긴급한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서초119아이돌보미’ 사업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지속적으로 서초에 특화된 출산·육아 정책을 개발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