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
오세훈 시장,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촉구
  • 문명혜
  • 승인 2021.10.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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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출범 100일 맞아 입장문 발표…‘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아 시ㆍ도 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시ㆍ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경험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것이 자치경찰인지, 경찰자치인지 의문이 든다”며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악화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듯이 조직과 제도도 문제가 발견되면 고착화되기 전에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가장 중앙집권적이었던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것을 잘 알기에 저는 지난 4월8일 서울시에 들어오자마자 자치경찰제 시행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삼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오시장은 “이에 조례와 규칙, 내부지침 등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 직원들과 함께 7월1일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단 1명 뿐이고,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그리고 구청장협의체, 구의회의장협의체, 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각각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엄연히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줄 뿐 7명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다행히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와 주셔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지난 100일간 한강공원 등 치안강화, 집합금지 위반업소 단속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그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록처럼 다뤄져서 작년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학계와 지자체에서 누차 지적해온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또하나 문제로 “자치경찰제 라고 하나,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며, 시민생활과 가장 밀착된 지구대, 파출소 역시 국가경찰부서로 돼 있다”면서 “최근 가락시장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처 과정에서 경찰력과 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골든 타임 내에 총력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장은 방역 관련 경찰 지휘권이 없어서 건건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또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의 승진 임용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면서 “이는 경찰 인사는 경찰에서 할테니 민선시장인 저는 사인만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치경찰인지, 아니면 경찰자치인지 묻고 싶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의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며 저와 같은 고민을 해 오셨을 16개 시ㆍ도지사님과 시ㆍ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 주시리라 믿는다”면서 “한 단계 성숙한 지방자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