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새로운 핵심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국가균형발전 새로운 핵심전략 ‘초광역협력’ 제시
  • 이승열
  • 승인 2021.10.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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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한민국 다극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한 가운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교통·산업·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
예타 기준 상향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신속지원 확대

먼저,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한다. 

또,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효과가 크거나 시급한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지원한다. 

예타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500억원 미만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심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이 밖에,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가칭)‘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맡도록 한다.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특별지자체 소요재원 특별교부세로 지원, 종합적 지원특례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고,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범부처 사업패키지, 재정·세제, 사업, 규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 위해 교통·산업·사람 등 정책 지원

정부는 주민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사람(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와 환승센터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해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100원 택시’ 등 저렴한 택시서비스, 대체버스 등을 확대해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인재·자본·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지역거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의 지원이 융합되는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자족생활권을 구성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 산학융합지구 등 초광역 단위의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등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 간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또,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기존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