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9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금천구, 9월말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 시정일보
  • 승인 2007.07.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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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거리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 및 간판을 정비 아름다운거리를 조성,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9월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이에 구는 사전 정비 작업으로 지난 6일 가로ㆍ세로ㆍ돌출 등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1829건의 시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집중적인 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또 시정명령과 함께 정비를 동의하는 광고주에 대한 무상 철거 지원 방침을 밝히고 정비 동의서를 접수하는 한편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문의 : 금천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정비팀(890-2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