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 김응구
  • 승인 2021.10.15 11:25
  • 댓글 0

행정사무감사 11월18~26일
도봉구의회는 14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도봉구의회는 14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14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까지 8일간 일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4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고금숙 의원과 김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실시했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구민들께서도 힘들지만 방역·접종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의원 연구단체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와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대책 연구회’의 정책 연구결과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집행부에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작업을 심도 있게 준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도봉의 포스트코로나를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작성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친다.

‘현장 의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도봉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15일 둘리뮤지엄과 생태문화도서관, 20일 김근태기념도서관,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도봉동 재활용선별장을 차례로 찾아 안건 심의와 관련한 주요시설을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회는 20일 학마을도서관,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 도봉2호점 무수골 우리동네키움센터,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를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도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민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편지문학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단체장 제출 조례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5건으로 총 23건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18일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 진행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