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채용 시 신체검사 폐지
성동구, 채용 시 신체검사 폐지
  • 이승열
  • 승인 2021.10.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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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적극행정‧선도행정‧인권행정 실현
성동구청
성동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채용 신체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체검사를 불합리·불필요·불공정 등 '3불'(3不)로 진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공공분야 채용에 응시할 때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구는 이 같은 조치가 구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대표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도 채용 신체검사를 이달부터 폐지한다. 

채용시 건강진단 의무 규정은 1962년 도입돼 40년 넘게 운영되다 2005년 폐지됐다.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변질돼, 사업주가 노동자의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2015년 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이외의 비용부담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행정·공공기관의 80% 가까이가 구직자에게 3만~5만원을 부담시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21일, 사업주 부담 의무를 골자로 하는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에 대한 구직자 부담 금지를 명시하는 채용절차법 매뉴얼을 개정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개편한다.

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채용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채용 신체검사 제도를 선제적으로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돼 있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다. 

정원오 구청장은 “채용 신체검사 폐지를 시작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제도적으로 이뤄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선도행정·인권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