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21.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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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예방 조례안 대표발의-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 피해예방 지원 근거 마련-
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예결특위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예결특위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구로구의회 이재만의원(예결특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만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올해 초 서울경찰청이 서울에서만 하루에 6억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서울경찰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자치구 차원에서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재만 의원은 “최근 구로구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을 검거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진화된 다양한 수법들이 나타나면서 아직도 매번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한번 당하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자치구 차원의 피해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 보호 측면에서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구민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함에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20일부터 개회되는 구로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이스피싱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만 의원은 구로구 라선거구(고척1·2동, 개봉1동) 출신으로 고척초·오류중·우신고·인천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공학석사(중퇴), 제19대 대통령후보 문재인 국민 특보단 국민특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개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구로갑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고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서울시 남부교육청 남부교육발전자문위원, 고척2동 새마을금고 대의원, 제8대 구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주택복지권리증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8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2020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