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연구’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사례 연구’
  • 문명혜
  • 승인 2021.10.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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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위원장 주관 연구용역 보고회, 개선대책 짚어
김정태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이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어 수평 협력적 관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위원장 주관으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열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구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최초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사례를 발굴한 것으로, 자치분권시대로 가는데 중요한 실증연구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 실국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조례와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ㆍ인사, 재정분야 등에서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연구진은 “금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137건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규칙)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했다”면서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참여 기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