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정감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해결,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
[서울시 국정감사]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해결,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
  • 이승열
  • 승인 2021.10.20 05:58
  • 댓글 0

한병도 의원 지적… 견인 2달 반 만에 견인료·보관료 3억원 부과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업체에만 과도한 견인료·보관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5956건을 수거해 총 3억1918만원의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견인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4만원)와 보관료(30분당 700원)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1641건 수거, 8821만원 부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1480건, 8045만원), 송파구(1259건, 6593만원), 동작구(916건, 5031만원), 성동구(556건, 2527만원), 도봉구(104건, 899만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게만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불합리해 보인다”라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업체와 협의해 이용자 페널티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구별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주변 등 이용집중 지역에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조성해 무단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