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이병도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1.10.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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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일자리 확충, 창업기회 확대 등 지원 근거 마련

이병도 의원
이병도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민주당ㆍ은평2)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을 골자로 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ㆍ창업 현황 조사를 포함한 구체적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취ㆍ창업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연계해 서울시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을 종합 관리하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 현재 4차 산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이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