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10.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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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개회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희 의원과 황선화 의원의 5분발언을 듣고 안건을 상정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19일 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폐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집행부는 올 한해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대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하고,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구민들의 고통이 크지만, 더 많이 연대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성동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성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사근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무료급식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장애인심부름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장애인 민간위탁사무(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