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초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침
11월초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침
  • 이승열
  • 승인 2021.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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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 2차 회의… 27일 3차 회의,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역별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27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까지 함께 구체화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제2차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먼저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방역·의료 분과는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악화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는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11월초 해제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안전 분과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는 데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아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해 27일 예정인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