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의원정수 1명 축소 결사반대”
종로구의회, “의원정수 1명 축소 결사반대”
  • 이승열
  • 승인 2021.10.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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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여봉무 의장(가운데) 등 종로구의원들이 20일 본회의장에서,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1명 축소하는 내용의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 의원정수를 1명 줄이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종로구의원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2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금옥 의원은 “이번 획정안은 자치구의 인구감소율과 무관하게 조정돼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됐던 2017년과 비교해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노원구를 비롯, 도봉구, 강북구는 의원정수를 동결하고 인구감소율 상위 5위인 서초구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늘린 반면 종로구는 의원정수를 감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로구의 의원정수 감축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규정한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종로구의 행정동수 대비 의원정수 비율은 64.7%로 서울 자치구 평균 99.2%에 모자라며, 24위로 최하위권”이라면서 “의원정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회는 △부족한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희생하고 인구감소율이 높은 특정 자치구에 유리하게 적용한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자치구의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검토해 의원정수를 결정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번 획정안이 공직선거법령 위임 범위 내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엄정하게 판단하고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번 획정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11명으로 구성돼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일, 이번 획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것을 각 자치구의회에 요청했다. 

획정위원회는 획정안에 대한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1일까지 서울시에 획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획정안은 △종로구의회 비례대표 1명을 줄이고 △서초구 라선거구를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해 서초구의회 의원정수를 1명 늘리고 △마포구와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선거구 획정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