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종로구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10.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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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개회했던 제30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영준 의원과 윤종복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안건들을 상정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 안건 심의 등을 했다. 

이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노진경 의원과 정재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11명에서 1명을 줄인 10명으로 정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종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운효자동 북카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