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서비스공단, 노·사 단체협약 체결
노원서비스공단, 노·사 단체협약 체결
  • 김응구
  • 승인 2021.10.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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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조항 명확히 정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은 지난 22일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지난 22일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원공단은 지난해 6월 노동조합 파업이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진통을 겪었다. 그간 노원공단 사측과 노측의 의결 조율 과정이 길어지고 코로나19로 공단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노·사 간 단체협약도 계속해서 연기됐다.

그러나 50회가 넘는 장기간 교섭을 통해 사측과 노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 단체협약에 이르게 됐다는 게 노원공단 측 설명이다.

노원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해 지난 분쟁과 불신을 정리하고 노사 화합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불완전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상향(2000시간→3000시간) △노동조합 소개시간 및 교육시간 유급 부여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조치 △건강검진 유급 보장 △기본급 상향 △명절상여금 차별 폐지 △각종 수당 추가 지급 등 전문, 총칙 1장 6조, 본문 10장 30조, 부칙 8조로 구성됐다.

올해 새로 취임한 노원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치환 본부장은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협상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그동안 노사 갈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지만,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