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강동구의회 박희자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기기증자와 희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를 높여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정의조항 개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 개정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자 위원장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장기기증자와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구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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