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정미옥 의원(행정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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