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21.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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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 직불률 100% 달성 위한 3대 개선방안 추진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 선지급금 방식 직불 간주, 조달청 시스템 선급금 직불기능 추가 건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해, 공사대금이 하수급인에게 실시간 지급되고 이를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직불률을 63%(2021.8.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건설산업은 도급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금 지급 절차가 발주자 → 수급인(건설업자) → 하수급인(하청업체) → 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복잡하다. 이 때문에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는 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조달청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에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 공공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건설업자)이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중간에 계산해주는 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으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도 선급금(선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대금 등에 충당하고자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을 말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 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더해,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관계자 간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관계 구축으로 서울시가 하도급 혁신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