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 김응구
  • 승인 2021.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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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10시 불법 주·정차 단속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 장면.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단속 장면.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구(區)는 현재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어린이집·초등학교 주변 등 67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불법 주·정차는 단속대상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 차량에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 그 외 시간이나 주말·공휴일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동작경찰서와 집중단속을 펼쳐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선 즉시 견인도 한다. 이밖에 보도(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간과 상관없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구는 앞으로 통학 거리가 멀거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마련, 잠시 정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병섭 동작구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대폭 강화해 어린이와 학부모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