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
중랑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
  • 이윤수
  • 승인 2021.10.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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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물

[시정일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올해 7월7일~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감소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달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등은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 거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빠르면 이틀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7~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홀수일 경우 27, 29일에 짝수일 경우 28, 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마련했다. 다음달 3일부터 중랑구청 1층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현장접수도 신청 첫 주인 3~5일, 8일에는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