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배임 빼고 대장동 키맨 기소한 검찰, 특검만이 해법이다
사설 / 배임 빼고 대장동 키맨 기소한 검찰, 특검만이 해법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21.10.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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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혹의 키맨 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뺐다는 데 대해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꼬리 자르기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고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약속, 향후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뇌물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고,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11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유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이 지사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수사를 경기지사로 확대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도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시됐지만 기소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만 적용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은 민간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설계한 것이 곧 배임이다. 따라서 수사는 당연히 사업 방식을 그렇게 설계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민간 사업자가 거둔 막대한 수익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경기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사업 방식의 결정, 배당금의 사용 용도까지 상세히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나 석 달 만에 이 조항은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것으로 돼 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인이 무려 1100여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팀은 대충 꼬리 자르기로 얼버무리려 하다가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법 조항에 의거 결코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진정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체를 밝히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