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없도록’ 민·관·경 협력
‘서초구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없도록’ 민·관·경 협력
  • 이승열
  • 승인 2021.11.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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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가 지난달 28일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아동보호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 송영호 서초경찰서장, 김상문 방배경찰서장, 계영복지재단 전선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서초구를 비롯한 이들 기관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공동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

조은희 구청장(왼쪽 두 번째)은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민·관·경이 긴밀하게 대응해, 서초에서는 ‘정인이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서초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