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자수첩 /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 이승열
  • 승인 2021.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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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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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잠정안에 각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더해 서울시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기반으로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하지만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기초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일 6개월 전(12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423명으로 현재와 같다. 단, 지역구는 1명 늘어 370명, 비례대표는 1명 줄어 53명이 된다.

의원정수에 변화가 있는 구는 종로구와 서초구다. 종로구의회는 종전 11명(지역구 9, 비례대표 2)에서 비례대표 1명이 줄어 10명이 된다. 반면, 서초구의회는 종전 15명(지역구 13, 비례대표 2)에서 지역구의원 1명이 늘어난다. 이 같이 조정된 것은 지역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종로구는 1만6235명으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적은 반면(중구 1만5471명), 서초구는 3만2159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의회 지역구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만5984명이다. 이 밖에, 선거구별 의원정수나 선거구 획정에 변화가 있는 자치구는 강북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다.

이번 조례안의 최대 쟁점은 의원정수가 1명 줄어든 종로구의회의 반발이다. 이미 종로구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이번 획정안이 자치구의 인구감소율과 무관하게 조정돼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하고,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검토해 의원정수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군·구의원정수를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선관위규칙은 ‘시·군·구의회 의원정수는 시·군·구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하고 있다. 종로구의회의 의견은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결정에 더 많은 합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또 다른 문제는 4인선거구 확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린 점이다.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거구 획정안은, 결국 나중에 양대정당의 담합으로 뒤집히긴 했지만, 4인선거구를 크게 늘려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한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획정안은 선거의 비례성·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세력 참여의 여지가 없는 퇴행적인 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