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이승열
  • 승인 2021.1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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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연 5조3000억원 지방재정 확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청이 확정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4.3%p(4조1000억원) 인상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신설돼, 향후 연 5조3000억원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확충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4.3%p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조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이 중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 기능이양(2조3000억원)에 대응한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8000억원 보전 외에 1조원이 추가 확충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대 26.3에서 72.6대 27.4까지 개선된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 비용 등을 보전한 후 나머지를 광역-기초 간 6:4로 배분한다.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라 광역분의 약 30%가 기초로 다시 이전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광역:기초 비율은 4:6 수준이 된다. 이는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원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쓰인다. 지난 10월 행안부가 최초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 배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자치단체 간 합동기금으로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밖에,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2019.9.∼2020.7.)를 운영한 바 있다.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 간사 이해식)를 통해 지자체, 국회, 관계부처가 지속 협의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 5조3000억원 이상,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조8000억 이상의 재원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에 확충됐다”라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늘어난 재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방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으며,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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