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신금호역·성수역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성동구, 신금호역·성수역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 이승열
  • 승인 2021.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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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 국·시비 공모사업 등 혜택
기존 시장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성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정원오 구청장(가운데)이 신금호역상점가 및 성수역상점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성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에서 정원오 구청장(가운데)이 신금호역상점가 및 성수역상점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신금호역상점가와 성수역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 1일 2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금호역상점가와 성수역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선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신청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사업 지원, 국·시비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음식점이 밀집한 먹자골목과 같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가에 비해 다양한 시장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앞서 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난 5월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신금호역 및 성수역 골목형상점가는 신금호역 5번출구, 성수역 1번출구와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유동인구와 젊은 고객층이 즐겨 찾는 카페, 음식점 등이 많은 곳이다. 구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