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전국최초 시행
중구,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전국최초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1.11.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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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질의회신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거쳐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 결정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에도 만전…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 추진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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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을 12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어, 지자체로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하는데, 오토바이 불법주정차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차도 구분 없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까지 무분별하게 불법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보도 내 주정차는 보도 위 주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구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돼 있어 다른 자치구보다 이륜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경찰청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위 주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구는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소화전 등) 5m 이내 등을 중점견인지역으로 정해 적발 시 견인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생계형 라이더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준법운행 리플릿 부착 등 계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이륜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의를 거쳐 청계천 두산위브더제니스 동측에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13면을 신규 설치했다.

아울러,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접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주차타워 건립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시행으로 그간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