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0회 정례회 개회
노원구의회, 제270회 정례회 개회
  • 김응구
  • 승인 2021.11.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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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7일간
13~17일 예결특위 사업예산안 등 심사
노원구의회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제27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사진은 최윤남 의장. / 노원구의회 제공
노원구의회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제27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사진은 최윤남 의장. / 노원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7일간 일정으로 제27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상임위별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사업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10일 2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뤄진다.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선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된다.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원 의원)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이영규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태권 의원)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이밖에 집행부가 제출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6건(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32건, 구청장 제출 13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