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992명 채무불이행자 등록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992명 채무불이행자 등록
  • 이승열
  • 승인 2021.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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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500만원 이상 1년 넘게 또는 1년간 3건 500만원 이상 체납
올해부터 서울시-자치구 합산 체납액 500만원 이상도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들이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 체납액은 40억원이다. 

992명의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만1612건, 총 체납액은 432억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이 증가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원 등 총 20건 16억5700만원이 체납 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B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 79억4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은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3개 자치구에 1574건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액은 3억5300만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D운수로,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금액은 950만원이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12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는 자, 분할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