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직장내 괴롭힘, 조속 시정
사회서비스원 직장내 괴롭힘, 조속 시정
  • 문명혜
  • 승인 2021.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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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대표의원, “사전예방ㆍ사후조치 종합대책 필요”
조상호 대표의원
조상호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서대문4)이 사회서비스원의 직장내 괴롭힘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조상호 대표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적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징계사유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드러났다”면서 “설립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직이 다수의 직원에게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기관장의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소속 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등 여러 건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조 대표의원은 “특히 피해자는 직장이 옮겨지고, 가해자는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어렵게 피해를 호소하고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음돌봄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직원이 원장이나 대표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심리상담프로그램을 가해자인 대표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례가 나와 안타깝다”면서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