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스토킹 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사설 / 스토킹 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시정일보
  • 승인 2021.1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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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스토킹 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를 당했다. 경찰은 뒤늦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대응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스토킹 피해로 살해당한 여성은 1년간 5차례 이상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주변 직장동료까지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설문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80%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 80%라는 높은 여론이 스토킹을 염려하였지만, 경찰만 느긋한 자세를 보였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7월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진행한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스토킹 처벌법>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조치(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제재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80%(32명)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17.5%(7명)였으며, ‘그렇다’라는 2.5%(1명)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0명의 당사자(피해자 34명, 주변인 6명)가 참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설문의 심각성을 살피고 스토킹 정책에 관한 토론도 했다. 이미 여성의전화에서는 스토킹이 범죄라는 문제에 가까이 와 있음을 인지했다. 그리고 토론까지의 행동으로 경고음을 울린 셈이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만 위기의식에 둔감하거나 긴급성을 멀리한 셈이다.

지난 19일 벌어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살피면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경찰에 대한 분노가 커진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엉뚱한 곳에 출두했다. 시민은 경찰의 실질적인 보호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필요 이상의 의견도 불필요하다. 어느 면에서 페미니스트라는 엉뚱한 논쟁만 일으킨다. 정치권은 문제의 뒤에 가는 곳이 아니다.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곳도 아니다. 사회의 의제에 해결책을 만드는 곳이다.

시민들은 정치권에서 남성과 여성을 자극하는 페미니스트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신선해야 할 데이트가,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마다 50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여성들은 교제 상대에게 결별의 통보가 생명을 위협하는 통보로 생각된다. 포털에서는 안전하게 이별을 하는 방법이 검색된다. 이쯤 되면 인간의 존엄과 사랑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자괴에 도달한다.

경찰은 근본적인 스토킹 근절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정안에도 적극성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