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119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119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 이승열
  • 승인 2021.11.29 09:51
  • 댓글 0

소방청, 내년 1월부터 59개 소방서에 1개대 추가
특별구급대가 할 수 있는 처치 5종 (소방청 제공)
특별구급대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5종 (소방청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119특별구급대를 내년 1월부터 시·도 소방본부의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119특별구급대는 구급대원이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확대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구급대를 말한다. 일반구급대의 14개 항목에 더해, △심정지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심인성 흉통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에 대한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분만에 대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 5개 응급처치 항목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119특별구급대는 소방서별 1개대, 총 227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출동수가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59개 소방서에 각 1개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급출동이 연간 1만8000건 이상이거나 중증외상·심정지출동이 연간 300건 이상이면서 구급센터의 일일 평균 출동이 10건 이상인 소방서가 대상이다. 

특별구급대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탑승하는 구급대원이 특별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강심제 등 전문의약품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소방청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이번 특별구급대 확대 조치로 더 많은 중증응급환자에게 선진국 수준의 응급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좋은 예후와 생존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의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