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동작구의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정
  • 김응구
  • 승인 2021.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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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관련 조례도
이미연 의원
이미연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지난 19일 이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도 공중(公衆)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기금 용도의 확대를 위한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통해 민간분야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공중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 조례 역시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평소 영유아 발달 지원, 주차장 설치·관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