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수저류시설 표준 매뉴얼‘ 제정
‘지자체 우수저류시설 표준 매뉴얼‘ 제정
  • 이승열
  • 승인 2021.1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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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기준과 점검내용 등 운영시 필요한 내용 담아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매뉴얼 주요내용 (행안부 제공)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매뉴얼 주요내용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매뉴얼)>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빗물을 일시 저류해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90개가 설치돼 있고, 38개가 사업 추진 중이다. 

이번 매뉴얼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유지관리 및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했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각각 작성한 매뉴얼을 현장 및 사무실에 비치해 왔다. 하지만 지자체의 여건에 맞지 않고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 6∼7월 전국의 우수저류시설 점검 및 일제 가동 현장훈련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표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 매뉴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기준과 점검내용 등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거 피해 및 시설물 현황, 저류시설의 평면도와 단면도 등을 작성해 시설 점검 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우수 유입 수문의 개폐 시기와 방류 배수펌프 작동 수위를 명시하고, 수위계·유량계·CCTV 등 계측시설의 수량과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동 전·후 점검 사항과 정전 시 주의사항 등 주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제정된 매뉴얼을 활용해 지자체의 여건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