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 운영… 주정차 시 즉시 과태료
중구,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 운영… 주정차 시 즉시 과태료
  • 이승열
  • 승인 2021.1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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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2곳 운영…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3만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을 운영하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이프존 설치는 지난 10월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 맞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이를 알리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이프존으로 지정된 곳은 주·정차를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원, 승합차와 4톤이 넘는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내에 운영되는 세이프존은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와 어린이공원 6개소 등 42개소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어린이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 주변 등도 세이프존 운영대상에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세이프존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단속활동도 실시한다. 구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동안 하루 4회 진행하던 순찰을 6회로 늘렸다. 여기에 순찰 인력도 180여명으로 대폭 추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미적발 문제를 차단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서다. 순찰활동에는 우동소(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등 동 주민들이 참여한다.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하다. 주민이 직접 초등학교 출입구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보행 세이프존 지정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